인사이동 관련 질문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4조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조부터 4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어느날 1조에 소속 된 저를 3조로 강제 이동을 시켰습니다. 3조에는 사이가 안좋은 선배가 있어서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였는데도 강제로 하였습니다.
교대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인데(1조부터4조는 모두 같은 일) 싫어하는 사람이 몇 있어서 정말 바꾸기 싫습니다. 퇴사도 고려중 입니다.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생산직 업무인데 조를 바꾸는 것도 배치전환으로 볼수 있는지요?
왜냐하하면 단체협약에 전직 전근 전보 전출 배치전환은 개인 동의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치전환으로 보고 제 개인 동의를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배치전환 의의에 대해 행정해석이라도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직(전근, 전보, 배치전환 등을 포괄)이란,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 부서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같은 장소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형태나 시간, 인간관계, 생활패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전직(배치전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을 합니다(이러한 배치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로 판단하고 있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근무조 변경 배치전환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그러한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여러 생활패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 인사발령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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