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everdome
everdome 22.07.21

신규 입시자 4대보험료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신규 입사자가 예를 들어 해당월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 4대 보험료를 해당월에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달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 대한 급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달의 건강, 연금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중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기간은 익월 15일 까지가 원칙이므로 보통 익월 월급에서 모두 공제하나


    월초 입사로 인해 당월 15일 이내 신고할 수 있고, 당월 월급을 해당월말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에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해당월에 공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해당 월에 지급된 금액에 0.8%가 공제됩니다(2022.7.1.부터는 0.9%).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첫달부터 부과되므로 첫달에도 공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부과되므로 다음달부터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