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합니다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검찰에 고발이 되었어요 . 처음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후에 검찰로 송치되어 넘어갔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벌금이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다만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3. 벌금의 양형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동종 전과여부 등 여러가지 양형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정 없이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나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액수, 행위의 유형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양형사유로 참작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사용한 횟수는 몇번인지, 전과는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