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이라고 어느 회사나 기관에서 직원처럼 일하는데, 소사장으로 있는 경우에 어떤식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나요?
소사장이라고 어느 회사나 기관에서 직원처럼 일하는데,
소사장으로 있는 경우에 어떤식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나요?
직원처럼 같이 일하는데 소사장이에요.
그럼 법적으로는 직원의 혜택울 볼 수 없을 것같고
서류 상으로는 회사나 소사장모두 사업자로 단순 거래 관계일 뿐인건가요?
소사장으로 일한다는 계약서를 쓰는건지 보통 어떻게 일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위 소사장이란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분리하여 도급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사장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사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저느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 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 2004.2.13, 2003두1159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사장으로 있는 경우에 어떤식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나요?
직원처럼 같이 일하는데 소사장이에요.
그럼 법적으로는 직원의 혜택울 볼 수 없을 것같고
서류 상으로는 회사나 소사장모두 사업자로 단순 거래 관계일 뿐인건가요?
소사장이라면 사실상 프리랜서 계약 또는 사무위탁형태로 처리될 가느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