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반등 후 추락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

확진후 자택격리시에 외출가능여부.

확진판정후 일주일간 자택격리 통보를 받게될경우 외출을 자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몇 확진된 지인들은 외출 자제일 뿐이라며 하루 30분정도 사람없는곳에서 산책하는건 괜찮다고 하네요. 외출금지가 아닌 자제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산책은 관련법상 형사처벌대상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현재 방역정책의 변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때그때 보건소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확진자일 경우에는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도 외출이 불가하며,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현행 지침은 의약품 구매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것으로 단순 권고가 아니라 금지가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