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맞나요?
제가 알기론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들었어요. 연 5천만원인지 기한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심없다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를 포함하여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원까지, 성년이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쳔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증여재산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향후 자녀의 자금 츨처 등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동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