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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여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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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맞나요?

제가 알기론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들었어요. 연 5천만원인지 기한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관심없다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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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를 포함하여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원까지, 성년이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쳔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록 증여재산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향후 자녀의 자금 츨처 등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동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