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내용 수정시 세무조사 대응 가능 여부

23년 8월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공증 x, 우체국 내용증명)

차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 9400만원

이율 3%

거치기간 : 1년

매월 납입원리금 : 1,242,050원

위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어 현재 원금잔액은 약 82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차용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기지급한 이자비용 및 원리금 전액을 원금 상환액으로 합의한다.

2. 이자율 3%에서 무이자로 변경, 단 원금은 매월 약 70~80만원씩 지급

위와 같이 수정하고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주고받을 경우, 추후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응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미 과거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정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앞으로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으로 원금만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인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자금 대여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를 받은 금액에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자금 대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가족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