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내용 수정시 세무조사 대응 가능 여부
23년 8월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공증 x, 우체국 내용증명)
차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금 9400만원
이율 3%
거치기간 : 1년
매월 납입원리금 : 1,242,050원
위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어 현재 원금잔액은 약 82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차용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기지급한 이자비용 및 원리금 전액을 원금 상환액으로 합의한다.
2. 이자율 3%에서 무이자로 변경, 단 원금은 매월 약 70~80만원씩 지급
위와 같이 수정하고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주고받을 경우, 추후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과거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정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상환할 금액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으로 원금만 상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인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자금 대여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를 받은 금액에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자금 대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가족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