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사업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직장 퇴사 즉시 가입의무가 생기는건가요?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 유예기간 같은걸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 즉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바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퇴사와 함께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