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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반달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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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역건강보험료 사업경비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장 경비인정여부질문드립니다.

공동사업자 대표자가아닌

구성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지출한 대표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경비인정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성원들의 지역건강보험료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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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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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사업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직원일 경우, 직장 4대보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공동대표가 아닌 프리랜서 구성원 등의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다음과 같이 예규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면소득-5743,2017.9.22)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면소득-4431,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