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vs통상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22.11.01 ~ 25.05.23
기본급 : 220만
상여/연차수당 : 없음 (1월 - 20만(설 상여 1회성 지급))
발목 골절수술로 재택근무 전환되어 퇴직금 계산이 헷갈려서요.
2022.11.01~25.04.13(일)까지는 정상 8시간 근무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2025.04.14~25.04.30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평균 3시간 근무로 잡고, 시급으로 급여처리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받았는데 단축근무한 시간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
25.04.14(상실일)로 잡고 기본급 220만x3 / 1월 상여 20만을 넣어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산출 퇴직금은 5,678,310원으로 세금 공제 후 5,660,420원 안내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정산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통상임금 시 퇴직금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월 상여 20만원은 올해 처음 받았으며 추후는 지급 예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불가한가요?
회사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우니 퇴직금을 25.04.14로 잡았는데 그럼 25.04.14-05.23까지 단축근무로 일한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정산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수당들이 없고 기본급 220만있으므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나 비슷해보입니다. 다만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조금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1월 상여 20만원은 올해 처음 받았으며 추후는 지급 예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불가한가요?
-통상임금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명확한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여야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바 1회성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우니 퇴직금을 25.04.14로 잡았는데 그럼 25.04.14-05.23까지 단축근무로 일한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조금 모호한 질문이나, 질문자님께서 단축근무를 하여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단축 근로 전을 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발생 재직기간에는 단축근로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