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무실적 기한후 신고??
제가 25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었는데요. 25년엔 제가 일이 없어 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따로 신고나 납부를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납부일이 4월 25일 까지던데 이미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 무실적 기한후 신고를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1기 예정신고를 기한내(4.25)까지 하셔야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를 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무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신다면 예정고지서에 따른 결정금액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기한후신고로 25년 1기 예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 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년 0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세액이 예정고지 부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5년 1기 예정분(2025.01.01.~2015.0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2024년 2기분(2024.07.01.~2024.12.31.)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분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 부진이나 실적 악화 등의 상황에서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