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대체휴일로 강제로 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저희 회사가 이번 설 연휴때 금요일이 단체 연차 입니다. (개인연차사용)
이번주 토요일 오전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휴일근무가 아닌 오전근무를 하고 설연휴 금요일날에 대체 휴무를 하는거로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럼 토요일 오전만 근무하고, 토요일 일한게 금요일 오전으로 들어가고 금요일 오후는 반차를 쓰게됩니다.
이러면 저는 토요일날 일하지만 특근수당은 못받고, 남들보다 휴가만 덜 쓰게 되는데 이건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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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의 대체가 유효하려면 48시간 이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시간만큼 금요일에 휴일이 부여되고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연차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체하는 휴일을 지정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금요일의 경우 단체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금요일에 일한 것으로 임의로 대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