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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풍금조181
기특한풍금조181

국가의료보험 적용하지 않은 수술비, 입원비 등을 실손보험 받을수 있나요?

우체국보험에 실손보험과 작은 보험 들어가있어요

작은보험에는 입원비랑 수술비 나오는걸 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신랑이 회사에서 칼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회사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하지말라고 해서 그냥 일반으로 해서 수술과 입원비등을 처리했어요 500만원정도 나왔구요

그런데 이걸 개인보험에 청구해도 받을수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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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미처리 의료비는 40%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산재처리가 원칙이니 보험회사로 부터 정당한 사유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은 회사에서 의료보험 처리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텍스트로는 한계가 있고 어떤 사정인지 모르니 섣불른 발언은 자제하겠습니다.

      추가 문의나 상담 요청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서류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면 보상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초진차트,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입니다.

      (진단서는 비싸니까 안받으셔도됩니다)

      좀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 연락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처리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40%보상하고,

      건강보험처리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또는 80%등보장방법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입원일당,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헝은 가입자가 진료비용을 납부한 금액에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진료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할수 없고 입원,수술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때문에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제출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상해통원. 입원 치료비 보장 가능합니다.

      입원비. 수술비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통상 5천만원)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적용안된 상태로 그냥 치료를 보셨다면 병원이력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실비청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나 수술비등 정액보장되는 담보는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혹시 산재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청구를 해 보십시요 산재로 했다면 실손과 중복보장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