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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황로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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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7세 직장인 퇴직후 받는 국민연금

만57세 직장인으로 연봉 4천만원가량입니다. 퇴직후 받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고 더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납입함으로써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