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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여유로운라면
2017년 6월 1일 입사
2025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2025년 1월에 연차 18개가 미리 지급 되었는데요
(1)이 경우 저는 연차를 몇개까지 쓸 수 있나요??
(2)소진이 가능하다면,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에 더 좋을까요
(3)아니면 연차를 손대지 않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에 더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고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5.1.1.에 18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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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내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잔여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서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호ㅔ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유불리를 판단하려면 우선적으로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