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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지, 계약취소, 사기, 기망

몇달전에 의류매장을 인수받았습니다

인수 하고나서 업체를 운영하다보니 계약전에 얘기 했던것과 다른부분들이

많아서요

아래 내용 중 내용 중 계약해지, 취소, 또는 사기, 기망으로

민사 진행 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있을가요?

권리금 회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가요?

1. 거래처가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 매달 3천~5천만원 정도의 매출이있다.

( 대화내용 녹취파일있음)

>> 잔금 후 2달 동안 매출은 한달 평균 300만원 이고

고정비 지출은 매달 1,800만원 입니다

계약전 이야기 했던 매출액과 현격하게 차이나서 손실이 많이 큽니다

2. 양도,양수 품목중에 " 블로그 " 가 있습니다 오랜기간 운영한 블로그라 최적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를 이전 대표 양도인이 본인의 다른 법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저에게 통보없이 계약일 부터

무단으로 블로그 대문 이미지도 변경하고, 블로그 내용도 양수받은 의류매장을 위한 내용이 아닌

본인 회사 이익 창출을 위해 쓰고있습니다

3.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시 협의 없던 부분이었는데

기존 대표가 다른 법인으로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 들이 양수받은 공간 일부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잔금 치른 후 양도한 기존 대표가 능글맞게 "사무실 구해서 나가야하나?"

물어보길래, 잔금 치루고 나서 1년은 사업 잘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던 부분이있어서

딱 잘라서 퇴거요청하지 못하고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사용하게 해주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순한 영업 부진을 넘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 또는 고지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출 규모에 대한 현격한 괴리, 양도 대상 자산의 무단 사용, 양도 이후 점포 공간 점유 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계약취소나 손해배상, 권리금 반환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입증 범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법리 검토
      계약취소나 해지는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 중요 사실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녹취로 약속된 매출 규모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되었고, 실제 영업 구조상 달성이 불가능했다면 기망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 대상에 포함된 블로그를 양도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 위반이자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일부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 역시 계약에 없는 점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범위
      계약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까지는 어렵더라도 허위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블로그 무단 사용과 공간 점유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병합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관련 부분은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실무 대응 및 유의사항
      계약서 문언, 녹취 내용, 인수 전후 매출 자료, 블로그 관리 내역, 공간 사용 경위를 정리해 증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묵인 상태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권리 침해를 명확히 한 뒤 민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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