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매장 임차권 양도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양수인이 요구한 누수 보수 특약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이 깨진 상황이군요. 반환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고, 가계약의 구속력과 반환·위약금 약정, 그 특약 반영이 본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합의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약을 성립 조건으로 삼았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셈이어서 본계약이 효력을 얻지 못해 가계약금을 돌려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누수 하자 보수는 원래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범위이긴 하나, 그것이 곧 반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 유무와 특약 합의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