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관련 질문입니다!!!

매장을 양도하기로하고, 가계약을 완료하고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양도 받는 분이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넣어주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해야하나요?

특약이 대단한건 아니고 누수 하자 보수 관련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이 파기된 사유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양수인 측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 보시고 양수인과 협의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특약 사항이 해당 계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습니다

    계약 파기의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당 가계약금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매장 임차권 양도로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양수인이 요구한 누수 보수 특약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이 깨진 상황이군요. 반환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고, 가계약의 구속력과 반환·위약금 약정, 그 특약 반영이 본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합의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약을 성립 조건으로 삼았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셈이어서 본계약이 효력을 얻지 못해 가계약금을 돌려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누수 하자 보수는 원래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범위이긴 하나, 그것이 곧 반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 유무와 특약 합의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