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각종 연체료의 경비처리 및 계정과목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연체료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법인 신용카드 대금 연체료의 계정과목과 손금불산입 여부

2. 법인 케이티 통신요금 연체료의 계정과목과 손금불산입 여부

3. 법인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이자비용으로 처리 후 손금산입 가능할까요?

4. 국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정과목과 손금불산입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신용카드 대금 연체료는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며 손금불산입 하지 않습니다.

    2.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 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4.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되,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 2 3은 연체료도 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합니다.

    카드대금은 수수료비용

    통신비는 통신비

    대출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주된비용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4번처럼 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징벌적 성격의 비용은 손금에 불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적인 거래나 일부 사회보험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세법 및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나 벌과금 성격의 연체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