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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조화환을 보냈을 경우, 해당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조화환 비용이 경조사비로 처리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령하는 사람이 법인과 관련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조화환 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별도 절차없이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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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건당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