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조화환 법인 비용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조화환을 보냈을 경우, 해당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조화환 비용이 경조사비로 처리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령하는 사람이 법인과 관련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세무 처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조화환 매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별도 절차없이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건당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