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적우 미스트롯4 우승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주4일, 8시간 보수일수 계산 어떻게 되나요?

4/20 ~ 5/20

주4일, 8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 근무자는 목,금,토,일 고정 근무자 입니다.

이때 월별 보수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근로 첫 시작은

4월 20일은 토요일이라 4월20일, 4월21일(일) 근무로 시작했습니다.]

  1. 4/20 ~ 4/30

4/20, 4/21 - 2일

4/25, 4/26, 4/27, 4/28 4일 + 주휴1일

총 7일

  1. 5/1 ~ 5/20

5/2 3 4 5 4일

5/9 10 11 12 4일

5/16 17 18 19 4일

주휴 3일 + 월차1일

총 16일

4월, 5월 총 합계 23일 맞나요?

...월차 포함 시키는게 맞을까요?

...4월은 총 6일 일하였는데 주휴1개 계산인가요. 2개 계산인가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및 주휴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제외한 22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고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일수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