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ㅠ.ㅠ

2020. 12. 06. 21:24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머그잔을 빠르게 꺼내려고 하다가 위에 있는 TV에 머그잔을 부딪치게 되어서 TV 패널에 손상이 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전부 다 제가 100% 변상을 해야하는 것과 이러한 상황일때 보험 같은게 있어서 배상이 덜 할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있나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TV패설에 손상이 간 것이라면 질문자분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내 손해발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가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경우 보험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사용자에게 직원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내 손해발생에 대해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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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적용여부 검토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보여 업주와의 협의가 없는 한 100%변상하셔야 합니다.

    2020. 12. 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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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관련 보험 등에 보상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기기에 파손을 가져온 것으로

      과실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수리비 정도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020. 12. 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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