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하다가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ㅠ.ㅠ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머그잔을 빠르게 꺼내려고 하다가 위에 있는 TV에 머그잔을 부딪치게 되어서 TV 패널에 손상이 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전부 다 제가 100% 변상을 해야하는 것과 이러한 상황일때 보험 같은게 있어서 배상이 덜 할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있나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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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알바하다가 머그잔을 빠르게 꺼내려고 하다가 위에 있는 TV에 머그잔을 부딪치게 되어서 TV 패널에 손상이 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전부 다 제가 100% 변상을 해야하는 것과 이러한 상황일때 보험 같은게 있어서 배상이 덜 할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있나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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