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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치폼으로 판매하여 배송비 포함 약 380만원 정도의 거래내역이 있고 슬림으로 진행하여 별도 증빙자료는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수익은 150만원 정도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듟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홈택스에 해당 매출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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