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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비에 붙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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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따라 분리에 필요한 절차가 있어 어느정도 기간은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수신기가 없는것이 아니라면 시청료는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적십자 회비처럼 안내면 그만 그런게 아니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생기는 세금 성격이라고 합니다.
tv수신기 없으면 빼달라고 한전에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James Isaac입니다.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