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신입직원은 25년 4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가 되는 시점에 신입 당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회계연도에 맞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사용수당 산정 시기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26년이 아닌, 25년 2월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 지연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