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주사무실 운영 문의드립니다. 세무서님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위한 주소지 대여를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고있습니다
스터디카페에서 프라이빗룸 1개 (약 1.5평) 으로 약 200개의 업체가 넘는곳에 전대임대차계약서를 대여해서 판매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있어서 호수는 301호점부터 주고있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전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통신판매하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컨설팅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의 200개이상의 업체에 주소를 대여해서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다른곳에서는 동일하게 하나의공간에서 수십개의 업체에 주소지를 대여해서 사업자등록을 할수있게끔 판매하고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서는 사서함번호로 판매하고있네요.
예로 3층 221호라고하면 전대주는 곳들은 3층 221A-S123456 이런식으로 뒤에 S뒤의숫자를 랜덤으로 부여해서 전대를 주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공간에는 하나의 업체만 이용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비상주사무실이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건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런게 가능하다고하면 저도 저런사업을 시작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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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보수적으로 보면 실제 사업을 해당 장소에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