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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미소짓게만드는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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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예비군 훈련 유급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알바생을 쓰고있는데 알바생이 4일간 예비군을 갑니다.

매달 알바생 고정요일이 아니라 편의시간 맞춰서 근무표를 작성하는데요

매달 출근시간 이 달라서 (3) 예비군 가는날에 휴무를 잡아얄꺼같은데 유급으로 나가야 하는지요 ..


또한 (1)그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출퇴근 예비군 훈련이라 훈련끝난후에 근무를 시키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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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예비군을 가는날과 근무일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입니다. 휴무일에 예비군을 간다면 유급이 아닙니다.

    3.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이든 시급제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면 족한 바,

    애당초 스케쥴근무로서 휴무일과 예비군 훈련일이 겹칠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1. 예비 출근을 제외한 해당주의 근로시간을 기준하여 주휴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예비군 훈련이후 근무를 요구하여 근무할 경우는

    통상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초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을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스케줄근무를 한다면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이외의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지는 않아도 무방하므로 훈쳘일을 휴무일로 정하였으면 무급으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