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도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였나요?
예전에 세무사 분에게 상담을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 1억 짜리 아파트를 저가 양도 받을 때
7천만원을 거래 금액으로 설정하고 계약금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통해 매달 상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전에 아하에 질문 했을 때는 또 잘못 된 정보라고 해서요 ㅜㅜ
지금 당장 융통 할 현금은 없고
저가 양도는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지급시 7천만원을 이체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먼저 빌리시고,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상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