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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훈훈한메뚜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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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양도 신고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중순에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아직까지 증여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배우자가 주식을 받고 바로 팔았고 양도받기 전 후 2개월을 계산해도 따로 양도세는 없는데요

신고기감이 지나서 신고하면 세금이 붙나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주식평가액이 6억이하라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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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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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것이나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 증여로 증여세가 없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배우자 증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