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행최고장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후 계약일을 넘긴 용역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7일 이전 계약이행 최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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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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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최고하셨으면 그 계약서의 기재된 바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지체로 보아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최고를 하고 하서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544조 참조바랍니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