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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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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최고장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후 계약일을 넘긴 용역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7일 이전 계약이행 최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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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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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최고하셨으면 그 계약서의 기재된 바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지체로 보아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최고를 하고 하서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 제544조 참조바랍니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