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차촉진제 대상 및 연가보상비 지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기간 : 2023. 11. 2 ~ 2024. 1. 30
육아휴직 기간 : 2024. 1. 31 ~ 2025. 1. 30
기간동안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 연차가 15개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자에게 연차촉진제를 운영할수있는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있는지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한다면 <회사 규정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24년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없었음> 이런 경우라면 연가보상비를 못받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이 어렵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불가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시기상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복직을 한다면 촉진 대상이 되어 추후 미사용 연차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으로 인해 연차촉진제도를 실시 할 수 없다면 미사용 연차보상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회사 예산 문제는 미사용 연차보상 지급불가 이유가 될 수 없고 미지급 시 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