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8월 입사하여 올 6월 말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매달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등 기타 지금액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해 줘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요.. 이 직원에게는 23년 12월, 24년 12월에 초과근무 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수당에 관련하여 12분의 1을 추가 납입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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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니 12분의 1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면 12분의 1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