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가게앞을 막는 주차?

2021. 09. 14. 14:05

꽃가게를 운영중입니다ᆢ

건물주가 매일 이런식으로 가게앞에 주차를 하는데

고의성이 많아보이는 행태입니다ᆢ

임대기간동안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기에

이해관계는 없는상황입니다.

처벌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ᆢ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의 위치가 사유지라면 건물주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아닌 도로라면 불법 주차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불법 주차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2021. 09.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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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를 위와 같이 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족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특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없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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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불법주차로 지자체나 국민신문고로 신고 가능하시고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면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내 가가 앞이라고 해서 도로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위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021. 09.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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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유·무형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위력,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주차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매일 가게 앞에 사진과 같이 주차를 하고 있다면, 업무방해의 인식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9.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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