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계약만료 원상복구 범위 /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세입자가 전세 계약만료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집 확인을 하니 바닥에 찍힘, 문에 애견용 창틀 눌림자국이 있더라구요.
예비 신랑이랑 분양권을 구입한 집이었는데 직장이 옮겨져 들어가서 살 상황이 안되어 전세를 준 새집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33평 아파트)
처음 계약할 때 저희는 절대 애완견/묘는 안된다. 계약 조항에 넣었었는데 이미 계약금까지 다 주고받은 상황에서
마지막 최종 계약금 입금하는 날 "사실 10년 키운 고양이가 있다" 고 하여 나갈 때 입주 청소를 구두로 얘기했었는데
따로 작성해 놓은것은없어서.. (역시나 기억안난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자잘한 생활기스는 넘어가는데 안에 자재들이 보이는 찍힘과 눌린 문틀은 원상 복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매꿈이 정도
해줘라 전체 다 갈겠다는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다른데 집이있는데 이정도는 넘어간다 이런걸로 트집잡는
집주인은 처음이다. 집에 애정이 많으신가보다. 이렇게 요구하시면 법정으로 가겠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 저희가 너무 예민한건지 진짜 법정으로 가게되면 저희가 보상을 받을수있는건지
다들 이정도 기스들은 넘어가는건지 어린커플이라 주변에 여쭐곳이없어서.. 글 남깁니다ㅠㅠ
화장실 문틀 눌림자국
바닥 찍힘 (생활 눌림이나 기스는 건너뛰고 파인 부분만 청구했습니다)
견적받은55만원을 말씀드리니 사기꾼 소리 들어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ㅠ 너무 속상한데..
저희가 예민한걸까요 보통 이 정도는 넘어가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신축 아파트인 점을 고려할 때 전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 마모 상태가 아니고 외력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정도면 손해배상 청구하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55만원정도면 그리 큰금액도 아닌거같고 임차인이 예민한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