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21,500,000(총 23,551,330 원) 주고 샀는데,

홈텍스 공제대상금액에는 2,770,410원 찍혀있는건 왜 그러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