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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현금으로 21,500,000(총 23,551,330 원) 주고 샀는데,
홈텍스 공제대상금액에는 2,770,410원 찍혀있는건 왜 그러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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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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