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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겟죠?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려하는데요

집이나 대출 같은게 혼인신고를 하면 꼬여서 늦게하려 합니다

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문제없을 거 같긴한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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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에서는 상속권 등이 있지 아니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참고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일정한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 신고를 한 이후 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