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겟죠?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려하는데요
집이나 대출 같은게 혼인신고를 하면 꼬여서 늦게하려 합니다
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문제없을 거 같긴한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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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혼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에서는 상속권 등이 있지 아니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참고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일정한 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 신고를 한 이후 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