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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힘센이구아나33
힘센이구아나33

업무방해, 무고, 공갈협박, 명예훼손

저는 10년 전에 이혼한 사람 입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구 제 바로 밑에 되는 동서라는 사람이 제가 같이 살던 제 와이프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혼후에 짐정리를 하다가 보게되었습니다 그부분이 이혼한 이후에도 풀리

않아서 이메일로 니가 교수냐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욕 나온다 너의 학교에 알려야 하겠다 라고 이메일 을 보냈더니 업무방해 무고 공갈협박 명예훼손 등 이라며 한번 더 이메일을 보내면 고발 하겠다고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감수 해야 할것이라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때 그편지는 너무 화가 나서 찍어 버린상태입니다 물론 이런경우 더이상 메일을 안보내면 되겠지만

제가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여지가 있으나, 10년전 일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