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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혹적인땅강아지

매일매혹적인땅강아지

욕설,패드립 1대1 채팅으로는 고소 안되겟죠.. ?

이렇게 욕설하고 패드립 하는데 공연성이 안되서 고소 성립 안되나요? 저걸 프사로 해놓고 남들이 봐도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나요.. ?ㅠㅋㅋㅋㅋ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위 사진을 프사로 한 것이라면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가 한 경우라면 위 내용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고 하여 공연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