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과다지급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10월 ~ 현재까지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20년 3월 ~ 21년 10월까지 군 휴직기간을 지냈습니다.

이번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때 보니까 군 휴직기간이 공제되지않고 포함되어 중도정산이 된 것 같더라구요

(92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회사의 시스템이 많이 무너진 상태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정말 퇴직을 할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재무팀, 인사팀 확인 서명까지 다 되어 중도정산 문서가 오긴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과거에 사용하던 인사 시스템에서 새로운 인사 시스템으로 넘어온 상태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력도 안남아있고.. 현장직때 썻던거라서 현장직 관련한 서류는 또 관리가 엄청 미흡한지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이를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추후에 세금 처리 등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추후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면 그에 응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합의하시는 편입니다.

    민법 제741조에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