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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숲제비179

인자한숲제비179

24.05.13

연립주택 전세세입자의 주차 등 분쟁 관련 질문

연립주택 전세 세입자입니다. 낮은 층 빌라인데, 앞 뒤 마당 공간이 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수십년 전 건설당시부터 사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은 건설 당시 집주인이니 주차를 해도 되지만, 저는 세입자이니 그럴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해당 주민과 저는 임대-임차 관계 아닌 이웃입니다), 저희 집의 앞 뒤 마당 자리에 자기 물건들을 늘어놓거나 쓰레기를 모으거나 합니다.

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로나 길 옆 주차할 필요도 없고, 빌라 앞 뒤 마당 모두 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차를 여럿 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제가 차를 주차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후 집문을 주먹/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거나, 지하 저희집 창고 가는 길에 자신의 짐을 쌓아두어 창고로 가는 갈 복도를 막는 둥의 방해 행위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어떤 게 맞는 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가능 여부나,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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