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청와대 환원
아하

경제

경제동향

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자기부담금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지원사업에 신청했는데 정부지원금 50%에 자기부담금 50%를 소진해야하더라구요

총 2천만원에서 제 사비로 1천만원을 1.5개월 이내로 소진해야하는데 인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45일간 1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일할 수 있는 노트북 구매나 제작 의뢰비용 등으로 제 부담금을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활용할 수 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커뮤니티가 있는지 관련 사이트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자기부담금은 지원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노트북과 같은 장비 구매, 마케팅, 리모델링 비용, 홈페이지 제작, 상표권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탁기나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은 지원되지 않으며 부가세나 관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나 구체적인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사이트(sbiz.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 정보와 커뮤니티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증 • 평가, 

    매장 인테리어 등 모델링,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교육비 및 CI, BI, 시제품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및 전시회 참가비, 쇼핑몰 입점 등 

    온라인 판로 구축비, 인건비, 사업장임차료, 제작 설비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사이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biz.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