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자기부담금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나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지원사업에 신청했는데 정부지원금 50%에 자기부담금 50%를 소진해야하더라구요
총 2천만원에서 제 사비로 1천만원을 1.5개월 이내로 소진해야하는데 인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45일간 1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일할 수 있는 노트북 구매나 제작 의뢰비용 등으로 제 부담금을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활용할 수 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커뮤니티가 있는지 관련 사이트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자기부담금은 지원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정부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노트북과 같은 장비 구매, 마케팅, 리모델링 비용, 홈페이지 제작, 상표권 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탁기나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은 지원되지 않으며 부가세나 관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나 구체적인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사이트(sbiz.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 정보와 커뮤니티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증 • 평가,
매장 인테리어 등 모델링,
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교육비 및 CI, BI, 시제품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및 전시회 참가비, 쇼핑몰 입점 등
온라인 판로 구축비, 인건비, 사업장임차료, 제작 설비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사이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biz.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