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양육권 다툼할 때 자녀 복리상태를 보나요
제가 통계 볼때 2014년 전국 법원 기준으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는 77%다라는 글귀인데 여기서 77%가 협의 이혼인지 재판상 다툼인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양육권 다툼 할 때 민법 규정 상 두 배우자 쪽에 경제력과 양육 환경 등 어느 한쪽이 좋으면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혼과 양육권 관련된 부분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변호사님들께 답변 구하고자 질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권자 지정을 주장한다면, 판사는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 복리 상태뿐만 아니라 보조 양육자의 존재나 자녀의 의사 등을 당연히 고려하게 되고 말씀하신 양육권 지정은 당연히 재판상 이혼에 관한 것이고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지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통 어머니로 양육권자 및 친권 지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