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체납에대한문의드립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지역납부자로등록되어 자동이체로잘내고있었습니다 현재 허리가안좋아 수술및치료를받고있습니다 허리에대한치료는 10년정도되었고 거기에대한 사후환급금도 매년받아왔었습니다.

일을못하고있으며 오래못앉아있습니다. 오래서있지못하며 제대로된일을못하고있습니다. 치료비는 아버님께서대주시고있습니다.

지역건겅보험미납은 1년여정도미납되어있습니다.

15만여원있는데 이것저것내느라신경을못썼습니다.

환급금문자는오지않았는데 자동으로등록되었는지 8월달정도에 언제입금한다는문자만오고있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건강보험료가 미납된상황에서 상한제 사후환급금을받을수있는지요.

매년 200만원이상씩병원비에쓰이고있습니다.

직업이없이 기본보험료가나가고있는실정입니다.

마납이있을시 사후환급금을받을수있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제 초과 환급금과 건보료 미납급을 상계처리 될수가 있습니다.

      국가 자금은 생각대로 쉽게 내어 주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일정기간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공단부담금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미보험으로 병원비를 납부하고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요.

      즉 미납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거예요. 다만 공단에서는 미납도 어느정도 유예를 주는 상황이라

      행정조치를 받기전에는 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연체를 지속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 환수당할 수 있고 그것이 지속 납입이 안되면

      압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발생되기 전에 공단에 연락하셔서 납부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