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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이 5대5가 나오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도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이 5대5가 나오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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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 : 5가 나오는 경우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되며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형사적으로는 양측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다만 통상 과실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보험료의 할증은 양측 모두
50% 이상 가해자로 적용이 되어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