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이 5대5가 나오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도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이 5대5가 나오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 : 5가 나오는 경우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되며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형사적으로는 양측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다만 통상 과실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보험료의 할증은 양측 모두

      50% 이상 가해자로 적용이 되어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