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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프리랜서로 의원에서 근무 할 수 있나요?

원래 4대보험계약으로 근무하다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원에서 4대보험없이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습니다. 원장의 처방하에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자유 휴게자유였지만 3개월정도는 하루 5타임 출석체크를 해야했습니다. 현재는 없어짐(예. 9시 11시 2시 4시 6시30분) 업무 및 기타 지시도 자주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반용품 본인이 직접 구매라고 했는데 치료시 환자에게 필요한 용품은 병원에서 구매해줬습니다.

병원이 4대보험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바꾼 이유는 치료사들의 4대보험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걸로 압니다. 이 경우에 퇴사한 치료사들은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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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리치료사가 프리랜서로 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급여도 건당으로 받았으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롭고(그리고 투잡이 가능하고), 기본급이 없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부인되면 노동법 적용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