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던 프랜차이즈 매장 지점 폐점으로 인한 실업 급여
프랜차이즈 카페에 4대 보험 가입 없이 24년 5월에 3시간 근무로 최초 입사하였고 계약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항목에 따라 계속 근무해오다 5시간 근무로 전환하며 25년 2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5.02.14.부터 25.05.14. 까지로 되어있고 항목에 특이사항이 없을시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시급 금액 변동, 근무 조건 변동, 회사가 계약 기간 전 계약 만료 통보가 있습니다. 추가로 근무 장소는 회사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현 근무하고 있는 매장이 4월 30일자로 폐점한다는 소식을 24일에 퇴근 후 매니저 연락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매장에서 근무를 원하지 않아 30일자로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혹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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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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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30.자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