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중 교육훈련기간이 있는 경우 월 보수는?보수는?
지방공무원 임용전 실무수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 근무기간중 교육훈련이 2주동안 있는데 이 경우는 월 보수액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중 교육기간에 대해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직접 적용사안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상 지급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정확한 것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