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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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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헬륨가스가 주입되는 파티용 풍선을 수입하려는데, 소재나 용도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통관 시 안전인증 같은 별도 요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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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헬륨이 들어간 파티용 풍선은 대부분 관세율표 제9503호에 속하며 세부적으로는 제9503.00-3911호가 풍선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재가 금속박인지 합성수지인지에 따라 부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원재료 확인이 우선입니다. 특히 인쇄 문구가 있거나 특정 모양으로 성형된 경우에도 완구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동일 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풍선 자체보다 헬륨가스의 성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압력 용기 규격이나 충전량에 따라 국내 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되면 KC 안전확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 시험성적서와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 상태나 세트 구성 여부도 세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 품목분류 심사 활용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 제품은 HS code 9503.00-3911호에 분류될 듯 하며 완구류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추가적으로 헬륨가스를 주입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운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가스를 주입하지 않은 채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헬륨풍선은 9503.00-3911호의 풍선. 완구용 공. 연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제품 여부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형태,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풍선의 경우 제9503.00-3911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0%입니다.

    다만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FTA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풍선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제 통관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