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재산을 매도 후 개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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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벼우, 보유기간 동안
자본적 지출 여부, 양도시기, 다주택 여부 등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은 양도와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셔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