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하면 상대방 재산 미리알수있나요?
민사소송당했는데 저는 피고인데요 상대방이 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아직 아무판결 안난상태이고 답변서도제출전입니다 송장 받은지 일주일밖에 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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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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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만 제출한 단계에서는 피고의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상황에서는 피고 조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기에 법원을 통해서 피고 재산을 알기는 어렵지만,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여 가압류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