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학생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버블파이터라는 게임에서 져서 욱하는마음에 상대방에게 욕설을했습니다 하고나니 상대방도 욕설을하였고 상대방의 반박에 좀 더 욱해서 패드립성적 조롱을했습니다 예를들어 "너 엄마 누구에게 xx당함 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성적인말은 안했지만 패드립까지는 하였고 그 뒤에 사과는 하였지만 상대방이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고소한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그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고소취하해주시면 안될까요라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날짜잡자고 경찰허에서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해서 욱해서 했다는 주장은 통매음 성립을 막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 수사관은 "사정을 알겠지만, 이러한 발언은 한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해당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지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고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란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에 서로 욕을 하며 비방하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